이석연 변호사는 11일 “어제 대리인단 회의에서 수도이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당초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했으나 헌재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향후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170명 가량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서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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