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하면 경품이 와르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9 2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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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 16일부터 납부받아 경기도 성남시는 6월1일 현재 과세대장상 재산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를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납부 받기로 했다.

29일 시는 올해 공동주택 과표 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동일물건 기준으로 26.9%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서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 재산세 부과액(24만4888건, 622억6700만원)은 지난해 부과액(22만5941건, 446억5700만원)보다 1만8947건(8.4%), 176억1000만원(39.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수 1만8497건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인상율은 26.9% 인상될 전망이다.

시의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율을 보면, 전년도 동일물건으로 재산세 198억4900만원보다 93억2900만원이 증가한 291억7800만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시 전체 공동주택 46.9%(수정구 9,9%, 중원구 8,6%, 분당구 53,4%)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상폭이 큰 분당구 아파트의 평형별 사례를 보면, 분당구 서현동 33평 아파트의 경우 89% 인상, 분당구 수내동 50평형 아파트로 118% 인상, 서현동 70평 아파트로 34.1% 인상율을 보였다.

최고의 인상율을 보이는 지역은 신축아파트인 정자지구이며 국세시가 4억2750만원인 33평형인 아파트는, 13만4000원⇒41만9000원 212%, 동일평형 국세시가 3억9150만원인 경우, 19만3000원⇒63만5000원으로 229%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031-729-3520)
/성남=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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