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는 올해 공동주택 과표 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동일물건 기준으로 26.9%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서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 재산세 부과액(24만4888건, 622억6700만원)은 지난해 부과액(22만5941건, 446억5700만원)보다 1만8947건(8.4%), 176억1000만원(39.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수 1만8497건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인상율은 26.9% 인상될 전망이다.
시의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율을 보면, 전년도 동일물건으로 재산세 198억4900만원보다 93억2900만원이 증가한 291억7800만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시 전체 공동주택 46.9%(수정구 9,9%, 중원구 8,6%, 분당구 53,4%)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상폭이 큰 분당구 아파트의 평형별 사례를 보면, 분당구 서현동 33평 아파트의 경우 89% 인상, 분당구 수내동 50평형 아파트로 118% 인상, 서현동 70평 아파트로 34.1% 인상율을 보였다.
최고의 인상율을 보이는 지역은 신축아파트인 정자지구이며 국세시가 4억2750만원인 33평형인 아파트는, 13만4000원⇒41만9000원 212%, 동일평형 국세시가 3억9150만원인 경우, 19만3000원⇒63만5000원으로 229%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031-729-3520)
/성남=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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