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때 계약이행 보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9 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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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에스크로우제 도입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와 부동산거래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우’(Escrow)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및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용확립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형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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