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및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용확립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형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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