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非도시지역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7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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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도 5→10층으로 대폭 완화 올 하반기부터는 비도시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에도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고 둑이 없는 하천변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등의 설치가 대폭 제한된다.

구체적인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와 함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도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하철의 내장재 시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도시지역 내 공장 및 관광휴양시설 신·증설 용이 =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지게 됐다.

즉,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이 폐지돼 앞으로는 연면적이 33만㎡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증설을 할 수 있으며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10층(기존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굴뚝 등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높이제한(20m)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활성화 = 국민임대특별법이 7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국민임대 부지로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임대특별법은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줄이고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며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둑 없는 하천변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지정 = 개정 하천법에 따라 7월21일부터는 정부가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일지라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수해위험 등 긴급사안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의 급속한 철거가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실시 = 건교부는 현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입찰제는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하는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연동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된다.

주요 골자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들어서게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이 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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