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종합개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1년6개월∼2년간) 사업부지 1만㎡ 이상, 5층 이상 건축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장, 자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행위를 할 경우 남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로 제외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도 제외시켰으며, 이밖에 제한고시일 이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얻었거나 신청 또는 이행중인 것도 함께 제외시켰다.
시 관계자는 “종합개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 개발행위를 잠정적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종합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만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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