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예보 · 조기경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등 포함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를 낮추는 방안으로 중국과 함께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국은 지난 2월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한국과 중국은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과 공동으로 오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3일 예보에서 7일 예보로 확대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총동원된다.
도로 상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차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물러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공기정화설비를 시범설치해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의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는 경우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3일 연속 발령 시에는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지만, 중국과의 공조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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