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틀 만들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조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FTA의 환경조항은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이라며 “재협상에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미세먼지라는 구체적인 쟁점이 있는 중국과의 FTA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연합(EU)·미국과 체결한 환경협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한·중FTA에는 예방협력,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국의 행동책 등 실질적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15년 한·중FTA를 협상하고 체결할 때 변호사단체나 민주당에서도 미세먼지 조항을 실효성 있게 한 한·EU, 한·미FTA 수준으로 만들자고 강하게 요구를 했다”며 “반드시 미세먼지 조항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동안 FTA가 만들어진 틀이 시민요구가 반영되는 틀도 많이 부족했고 환경이 중요한 통상쟁점이라는 것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한·중FTA에 (미세먼지 문제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건 한·중 사이 무역통상의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제대로 매커니즘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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