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오는 29일께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으며 토지는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으로 확대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