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광명등 6개 市 토지투기지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6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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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와 광명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의왕시 등 6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9일께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으며 토지는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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