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부 2주택, 택지개발사업땐 2개 분양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3 2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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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주권 청구소송 이주민에 손들어 2개의 주택이 1개의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실제로 2개의 독립된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이주권 분양시 2개의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3일 상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민 한 모(47)씨와 김 모(36)씨가 SH공사(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2개의 입주권을 달라”며 낸 입주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건물 1동당 1개의 분양권만 인정토록 한 것은 생활보상을 위한 배려가 투기나 편법적 주택지분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물이 1개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2가구가 독립해 사용했다면 2개의 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지개발 이주자들에게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취지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잃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김씨는 각각 95년과 99년 서울 상암동 단층주택에 입주했으며 피고가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제3공구 사업 시행으로 이주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건물 등기부상 1동으로 평가되는 건물에는 1개의 입주권을 줄 수밖에 없는 규정을 내세우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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