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洞 푸르지오 분양 파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0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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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평형 배정등 불만 소송 제기 서울 4차 동시분양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금호동 푸르지오 분양이 파행 사태를 맞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88가구 일반분양에 1만398명의 청약자들이 몰려 서울 4차 동시분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성동구 금호동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이 조합원간 법정소송 사태로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다.

금호11구역을 재개발해 총 888가구를 지을 예정인 금호동 푸르지오는 지난 6~7일 청약접수에 이어 오는 20일 당첨자 발표, 24~27일 계약 체결 등의 분양일정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가 평형 배정과 공사비 인상에 불만을 품고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양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에서 평형 배정을 위한 관리처분인가를 결의했으나 40평형대를 배정받지 못하고 30평형대를 배정받은 일부 조합원들이 평형 배정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가구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받고도 모두 30평형대로 배정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에 따라 배정층수를 차별화하고 40평형대 조합원분 배정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본계약에서 확정된 공사비가 가계약 체결 당시보다 인상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조합원 16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최근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분양일정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호동 푸르지오의 분양은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전망이며 이번 동시분양에 청약한 1만여명의 청약자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를 입게 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국유지 112건, 46만2000평을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매각대상 토지는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 오던 국유지로 용도별로는 △주거지역 68건, 3만7000평 △상업지역 4건, 1000평 △공업지역 9건, 1만7000평 △기타용지 31건, 44만1000평 등이다.

다음달 7~8일 토지공사 전국 각 지사에서 입찰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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