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4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야간 영치 단속반을 운영, 오후 7~10시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들에 대해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중 번호판 영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족쇄영치를 실시한다.
족쇄영치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번호판을 불법개조한 얌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체납차량 발견시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해 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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