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단속’ 전국으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4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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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등 동원자금도 집중 추적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인 충청권지역 투기조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끓어오르고 있는 전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사로 확산될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전국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직접 투기를 일삼거나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충청권 조사는 피조사자 권리가 강화되는 등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반기중 강남·광명 대대적 조사=늦어도 하반기중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들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초부터 전문 투기꾼들이 이들 지역 재건축아파트 및 인기분양 아파트시장에 몰려 그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피면서 가격급등세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중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세우고 일부 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동산 및 분양권 취득, 양도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거래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아울러 충청권과 이들 지역외에도 서울과 최근 신도시로 선정된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지역에서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올해 처음으로 충청권에서 시작된 투기조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피조사자 권리 강화=충청권 투기조사대상에 선정된 사람들은 소모적이고 중복적인 조사를 받지 않고 과세정보 비밀을 보호받게 되며 조세전문가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기에 종결된다.

다만 증거인멸과 자료제출거부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탈루규모가 고의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투기혐의자 무슨 조사받나=충청권지역 조사 대상자 600명은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을 확인받게 된다.

동시에 세무당국은 자금출처도 규명할 계획이다.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매매 관련자도 같은 조사를 받는다.

이와함께 투기혐의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흐름이 추적된다.

이 과정에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 부터 수증 여부 △기업의 탈루소득 및 자금 부당 사용여부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借主) 및 대주(貸主)의 탈루여부 등을 정밀 검증 받게 된다.

▲떴다방 12곳도 조사=은닉돼 있는 별도의 전주(錢主)로 부터 자금을 조달해 전국 개발예정지 토지를 대량 매수,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전문투기조직인 ‘원정 떴다방’ 12곳도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 떴다방은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부들을 고용,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 100∼300평 단위로 분할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매매차익으로 취득가액 2배이상을 올린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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