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한 뒤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본사는 감사실장, 지사는 부지사장)과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금품의 범주에 승진, 전보시 주고받는 화환이나 전별금 등도 포함시켰다.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친족 등을 제외하고 경조금도 5만원을 초과해 주고받아서는 안되고 직무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직접 부동산 등을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박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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