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에 따라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지난 2월27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들 지역을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초 지정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5년 이상,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1∼22일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수원, 광명, 화성, 대전, 천안, 청주 등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와 충청지역 10곳의 집 값 동향을 현지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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