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정해 미달 가구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을 대표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등 16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했으며 기존 주촉법을 전면 개편한 주택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어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은 새 법에 담겨 이르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고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이보다 높은 별도의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이들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택 인·허가시 기준에 미달하면 이를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등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0년 자체 고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자체 운영중인 최저주거기준은 면적의 경우 △1명 12㎡(3.6평), △2명20㎡(6.1평), △3명 29㎡(8.8평), △4명 37㎡(11.2평) 등이고 침실 수는 1∼2명은 1개, 3명은 2개, 4∼5명은 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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