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연립주택의 경우 기존 가구수가 10가구이상이고 신규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때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기존 주택 가구수와 관계없이 새로 들어서는 가구수만 20가구가 넘으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의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이 20가구 이상일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주변경관 훼손이나 지나친 고밀도 개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로 재건축할 때의 조건을 강화, 기존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거나 사업자가 부족한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후 도로율이 20% 이상 확보되는 경우 등 3개 기준 중 1가지만 만족하면 되도록 했던 것을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해달라는 서울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예고안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연장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도별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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