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어 지난 29일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이자율을 연 4.6%에서 4.2%로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사무실 100평을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임대할 경우 종전에는 46만원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42만원만 하면 된다.
이에 맞춰 소득세 부담도 9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세무당국은 현재 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이자율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2003년 1월1일∼3월31일)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업자수는 65만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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