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 무임승차 공동대응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7 0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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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늘어··· 정부, 손실 보전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해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지자체는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를 법적으로 허용한 데 따른 손해를 떠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임승차로 인해 재정난이 심해지며 오래된 선로나 전동차를 교체하지 못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해주고 있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무임승차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돼왔으며, 2013~2017년 무임승차자는 연평균 2.9% 늘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자는 4억4000만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했고,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니 보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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