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화재취약 가정에 ‘비상용 완강기’ 설치 계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7 0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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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제정 추진
올해 총 600가구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강기는 화재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이 같은 설치지원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는 최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 소방관·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난구조설비지원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는 하반기부터 구민의 신청을 받아 올해 약 60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하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제외돼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0건의 단독주택 화재사고가 발생한다.

화재 발생시 초기 탈출이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인명피해가 커지게 된다.

신속하게 대피로를 확보해 탈출해야 하는데, 오로지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마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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