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최근 구래동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된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광고물로, 인도·차도에 설치된 이 같은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등 많은 위험이 있어 단속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시 건축과와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합동으로 16개조 4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앞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계도 등을 수차례 걸쳐 실시했지만 응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150여개를 대상으로 강제철거도 실시했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동식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광고물로 이번 단속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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