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되거나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거나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또 다음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다.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시에는 현재 약 2만6000대가 등록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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