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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며, 시는 민간공원 특수성을 감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수용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4개 공원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여 마륵, 수랑, 봉산공원은 제안수용 통보를 하였고 송암공원은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수용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며 아울러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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