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서 홍역환자 확진 판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29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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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판단 즉시 격리후 신고
경기도 자택으로 이송 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발열·발진, 여행이력 등의 홍역이 의심될 땐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역내 한 병원에서 홍역환자가 1명 발생했다. 확진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최초 증상 발현 후 이틀 뒤 발진이 시작되자 직장 인근의 병원을 찾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이달 초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홍역 의심 판단을 내린 즉시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격리하는 등의 대응 가이드대로 발 빠르게 조치한 뒤 구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했다.

구 보건소도 신고 접수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후, 환자 검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당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를 자택으로 이송하면서 병원은 진료 중단토록 하고 소독을 실시했다.

해당 병원은 구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간호사에 대한 항체 형성을 확인하고 감염 전파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후에야 진료를 재개했다. 항체가 없는 것으로 나온 1명만 향후 항체가 확인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구는 거주지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지역내 의료기관에는 의료종사자들의 예방접종 시행과 홍역 면역력 확인에 나서고 의심환자 발견시 대응 가이드대로 조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는 확진자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당일 병원에 내방한 주민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까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홍역은 홍역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유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 환자의 기침이나 분비물은 물론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며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콧물·결막염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고열과 발진을 동반한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가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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