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29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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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오는 2월1~11월30일을 '위반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위해 실시된다.

대상 광고물은 적법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간판)과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로, 돌출간판이나 지주를 이용한 간판, 옥상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해당되고, 벽면을 이용한 간판은 5㎡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이 해당된다.

구는 자진신고기간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양성화할 예정이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법을 위반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정비해 법질서 확립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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