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정비해 보행자 중심 ‘보타닉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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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영중로(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약 390m 구간)에 '거리가게 허가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무질서하게 늘어선 노점상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전환 배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곳을 점령한 불법노점상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에 따라 22일 오전 10시 구청 별관에서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거리가게 운영자 및 대한노점상연합회 임원진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구에 따르면, 거리가게 허가대상은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노점이다.
구는 2018년 12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참여를 신청한 37명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기준을 충족한 2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거리가게 허가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년간 합법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 및 배치, 영업시간, 전매·전대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오는 2월 거리가게 운영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영중로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할 예정이다.
구는 거리가게 조성공사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4월 이전까지 이번에 자산가액 초과 및 미신청 등의 이유로 생계형 거리가게로 선정되지 못한 노점상 대상으로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거리가게 정비와 더불어 구는 영중로 일대를 빛과 자연을 담은 ‘영중로 보타닉(Botanic)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보타닉이란 '자연'을 의미하는 독일어로, 낡은 보도블록·환기구·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조경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리가게 및 영중로 주변 상인과 지역주민 모두의 ‘상생’에 있다”며 “낙후된 영중로 거리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변모시키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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