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지 훼손’ 난개발 막는다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2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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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책 수립··· 개발허가기준 경사도 ‘22도→18도’
표고기준도 30m로 낮춰··· 관련조례 개정 입법예고


[남양주=손우정 기자] 최근 수도권 인근 도시에 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경기 남양주시가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 지역이며,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당한 지역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적으로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인 개발로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진입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난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22도 이하에서 18도로 조정하고 표고도 기준지반고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조정해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균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으나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하기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후손을 위한 미래자원 보존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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