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대폭 확대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8 0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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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 참여 가능
현수막 보상단가 ‘1000원’ 상향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해마다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전군민으로 확대하고 현수막 보상 단가를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에 5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과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과 상가 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 정비와 단속만으로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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