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해당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 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며 “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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