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턱... 오늘도 최악의 미세먼지 기승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5 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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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은 이틀 연속 시행
오후부터 농도 떨어질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18년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아울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역은 총 10개 시·도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했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도 낮췄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화요일인 15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여전히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되며,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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