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집 주변 10m내 ‘금연구역’ 지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1 0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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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등 총 235곳에 안내표지판 설치
3월30일부터 흡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2018년 12월31일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내 금연구역 대상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99곳 등 총 235곳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흡연이 금지된다.

구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한 제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를 펼친다.

또한 오는 3월30일 이후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계기로 흡연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금연분위기가 좀더 조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연령별 눈높이에 알맞은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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