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노면표시등 교체후 3월부터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 2017년 12월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곳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속도를 제한했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60km/h에서 70km/h로 속도 상향한다.
인천대로는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에 따른 속도 하향 필요성과 진출입로 설치공사시 공사차량 및 통행차량간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속도 하향을 시행했다.
이후 2018년 5월 인하대, 주안산업단지, 방축, 석남 등 9곳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도로 기능개선에 따른 안전표지, 폐쇄회로(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해 시민들이 인천대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이에 따라 주민, 시의회,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이용자 및 시민의 관점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및 편익의 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속도 상향의 최소 범위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70km/h로 속도를 결정했다.
이에 시에서는 속도 조정과 관련 시행시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오는 3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공상기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올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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