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트서 1회용비닐봉투 사용 금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09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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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최근 개정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품 구매시 개인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박스 등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내 비닐롤백은 1차 포장되지 않은 생선·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앞으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4월 이후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강화된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군·구 담당자 회의와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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