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지역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취약시기·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분기별 민·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대기·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곳, 비정상가동 5곳,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곳, 기타 140곳으로 이 중 18곳은 고발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의 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과 인력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시·구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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