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지역에서 닭·오리 사육업이 금지되는 등 축산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을 살펴보면,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된다.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부근 500m 내의 구역에서도 닭·오리 관련 종축업 및 사육업 허가와 등록이 금지된다.
또한, 소독시설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시에 가축전염병 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도 확보해야 한다.
무허가 축산업 경영이나 거짓 허가 등 중대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허가 금지된다.
법률 개정 전에는 허가 금지 기간이 1년이었다.
축산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두배로 인상된 1000만원이다.
또한,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법의 목적에 축산업 환경 개선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사육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 산업 발전 사업이 추가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등록 교육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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