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금·도장업체등 특별점검 실시··· 오염물질 배출 단속

박광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26 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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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광석 기자]경남 창원시가 연말연시를 틈탄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한달간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6곳(의창 24ㆍ성산 28ㆍ마산합포 5ㆍ마산회원 57ㆍ진해 2)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BTEX, 6가크롬, 납, 비소 등을 배출하는 도금·도장 금속가공제품제조업체, 소각시설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과 더불어 방지시설 미설치, 미가동, 고장 방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방과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달년 시 환경정책과장은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6+4대책을 통해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으로 오염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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