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 발효 전날인 17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에만 서울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는 25건에 달했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사고는 9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측정 거부는 2건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1~16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 총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단속된 건수는 2017년 동기보다 29.2% 줄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오는 2019년 1월까지 이어지며,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이 주 2~3회 실시된다. 주로 전용도로 램프 지점이나 서울 진입로·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단속 등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같은 기간 택시의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택시 무질서 행위도 총
1975건 적발했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도로교통법을 어긴 경우가 1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동기보다 15.1% 감소한 수치다.
시민불편을 유발해 택시발전법 등의 기타 법규를 어긴 경우는 313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유발행위로는 승차거부가 105건이었고, 손님이 없음에도 '빈차' 표시등을 꺼놓는 행위가 131건이었다.
경찰은 오후 8시~익일 오전 6시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택시의 난폭운전 등을 현장 단속해왔다.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종각역 등 주요 탑승지점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
을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연말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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