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배우 신애라 씨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입양과 보육원에 대한 편견 및 이해 △지원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 발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선포식을 개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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