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예방과 지도·점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대상은 하남, 평동, 첨단 등 주요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 및 폐수배출업체 34곳이었다.
광주시는 점검결과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방지시설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을 적발했다.
이 중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3건은 광주시 사회재난과(민생사법수사팀)에서 수사하고, 기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하겠다”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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