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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소방서 전경 |
이번 심의회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라 위원장인 서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하여 필수 지정대상과 심의 지정대상 등 18개소에 대해 화재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형용 소방서장은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합동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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