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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천군에서는 관내 불법 주·정차(CCTV 단속)무인단속 시스템과 이동식 단속차량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계도와 더불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버스 승강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소방용 수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황색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신호대기 차량 제외) ▲황색노면표시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확인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구분이 가능한 인도 등이 있다.
권창현 합천경찰서장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안전한 합천교통문화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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