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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신충식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신 의원은 24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며 체육단체들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해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우선 예산 지원 비율을 규정했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을 명시해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해 체육단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체육회 예산이 시의 재정 여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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