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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순희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리용품을 필수 위생용품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원 근거 마련, 매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 부정수급 환수 규정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이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 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기준 부천시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은 약 2만 3천여 명으로 1인당 연 16만 8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우 총사업비는 약 38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당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추진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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