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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지원 범위 민간 시설까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고선희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고 의원은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노후 구립 경로당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관계부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내 구립 경로당을 전수 점검하고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며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 의원은 구립 시설의 개선 성과를 확인한 뒤 “구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어르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민간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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