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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급여 간 소득공제 기준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골자로 한다.
정규헌 위원장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훈급여금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생계급여와 보훈급여를 동시에 온전히 수급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며, “현재와 같이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전액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료원「지방경비부담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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