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ㆍ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ㆍ제조업ㆍ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ㆍBㆍ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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