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주 광산구에서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중 형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79)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20일 광산구내 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사망한 형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수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