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구민 복리증진 위한 조례안 발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6-05 16:2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통해 다양한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돼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장면
[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원발의 조례 안이 제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원태근 의원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보조금 지급 등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장수진 의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3%(2024. 5월 말 기준)로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훈 의원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재실 의원은 동구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해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자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구민 삶의 질 증진 외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의원은 동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졸업생의 앨범비를 지원하는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동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오수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동구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 제정으로 동구의 문화 복지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동구의회는 4일과 5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해당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