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9만건, 59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만 건 11.74% 증가한 수치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에 다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하향 조정했으나,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 증가 등으로 총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ATM기기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카드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자고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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