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대형 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적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단속과 더불어 소비자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보성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과 소비자들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모든 판매처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해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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