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전ㆍ월세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수 중개사무소 70곳을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4월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ㆍ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역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도 높은 70곳을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현판 전달식도 진행되며 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구미시는 지정 중개사무소를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상담 품질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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